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금, 시기, 방식, 제외사항 등을 알아볼게요.
문재인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% 가구에 대하여 4인가구 기준,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이는 국민의 70프로 수준으로 약 1천400만 가구에 해당됩니다.
첫번째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봅시다.
(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소득 및 생계 산정 기준)
1인가구 : 월 1,757,194
2인가구 : 월 2,991,980
3인가구 : 월 3,870,577
4인가구 : 월 4,749,174
5인가구 : 월 5,627,771
6인가구 : 월 5,627,771
7인가구 : 월 7,389,715
두번째, 중요한 ! 중위소득 150% 이하 기준을 적용한 소득을 알아봅시다.
(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00% 이하가 아닌 중위소득 150%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.)
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* 1.5= 150% 중위소득
1인가구 2,635,791 = 1.5*1,757,194
2인가구 4,487,970 = 1.5* 2,991,980
3인가구 5,805,866 = 1.5* 3,870,577
4인가구 7,123,761 = 1.5* 4,749,174
5인가구 8,441,657 = 1.5* 5,627,771
6인가구 9,759,552 = 1.5* 5,627,771
7인가구 11,084,573 = 1.5* 7,389,715
1인가구 40만원
2인가구 60만원
3인가구 80만원
4인가구 100만원
쉽게 말하자면 4인가족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713만원 이하라면 100만원의 '긴급재난지원금'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세번째,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2020년 4/15일 총선이 끝난 후, 추경 통과 후 4월말이나 5월 중순쯤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네번째,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으로는 지역상품권,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예상됩니다.
* 그 외에 알아둬야할 사항으로는?
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급 가능
- 아동 1인당 특별돌봄쿠폰 (10만원)
- 노인일자리쿠폰(23만6000원)
* 중위소득150% 기준치 이하일지라도 모두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.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기타소득 등의 합계인 종합소득액과 부동산, 전월세 보증금 및 금융자산과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쳐서 반영합니다.
다시 말하여 급여가 150% 이하여도 부동산, 자동차 등 재산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[복지로] 사이트에서 [복지서비스 모의계산] 에서 자가진단 가능합니다.
모의계산 세부 항목 '국민기초생활보장'에서
기본 정보과 소득재산 입력하면 대략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.
(이 때는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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